해외 연수 지원
연수 수행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등 지원
해외 건축활동 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항공료, 훈련비,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활동비 지원
실무연수 및
건축 교류활동 지원
실무 연수, 건축 교류활동 수행에 필요한 실무연수비, 교류활동비 지원
(공고시 수행기관 당 예산지원규모 공지)
재학생
전형
국내 신청자(3점)
연수계획 확정 증빙(3점)
졸업자
전형
국내 신청자(3점)
연수계획 확정 증빙(3점)
재직자
전형
국내 신청자(3점)
기관 대표 추천서(3점)
연수계획 확정 증빙(3점)
(※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해외 건축 교류 활동
팀당 총 2천만원 이내에서 건축 활동 수행에 필요한 훈련비 및 행사운영비(왕복항공료 및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지원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선발 가능)
실무 연수
국내 : 인건비 보조(1인당 월 150만원)
국외 : 체제비(1인당 월 220만원)
공통 : 수행대학 관리비(사업의 10% 이내)
건축 교류활동 지원
대학(원)별 건축 교류활동 프로그램 소요경비 지원
공지사항 게시판과 Q&A 게시판을 참고하신 뒤,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접수”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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