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가자격(어학요건)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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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9-06-04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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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어학요건 변경내역 안내드립니다.
     
    1. 수정 사유 : 접수일 전 응시 및 점수획득 가능한 시험 추가 및 장기체류자 어학성적 제출 면제조항 신설 등 인정범위 확대
     
    2. 수정 내역 전문
     
      주1) 어학의 종류는 영어권 시험을 기본으로 하며 연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언어 또는 훈련국 언어의 어학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 가능
      주2) 어학검정시험 성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간주)
              이내인 성적만 인정하며, 미비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10일전까지 어학요건을 완비하여야 함
      주3)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함
     
    기타수정사항 및 세부내역은 공지사항게시판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해외연수자 모집 공고(수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Q&A게시판 또는 lkr@kaia.re.kr / 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