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각각의 회사에서 연수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조건부의 경우 어떤조건이 붙는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인턴십과 연구프로젝트를 나누어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예를들면 인턴십 6개월, 연구프로젝트 6개월)
해당형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연수계획변경은 선정위원의 자문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관, 일정 등 연수계획 변경신청은 가능합니다. 연수계획변경은 선정위원의 자문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