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종료 후 현지 체류를 원하시는경우 연수종료 전 사업시행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후 30일이내 귀국하지 않는경우 귀국항공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연수기간 중 연수기관에 정식으로 취업하는경우 연수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