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해외 건축 활동 지원 공고 (2020.7.30 ~ 9.11)를 보고 질의드립니다. 1. 2011년 2월 국내 대학 학사 졸업, 2017년 건축사 취득, 2019-20 현재 영국 석사 재학중. 2020년 올해 9월 28일 석사 졸업 예정. 이 경우 재학생 지원 또는 졸업생 지원 둘 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학생/졸업생 지원에 유불리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재학생으로 지원이 유리하다던지, 아니면 졸업생 지원이 더 유리하다던지... 2. 해외 체류 1년 이상 또는 해외 학위 수료 (1년 이상)일 경우, 어학증빙이 필요없다고 알고 있는데, 따라서 영국에서 2019년 9월 (가을학기시작) ~ 2020년 9월 (졸업예정) 기간동안 석사 과정 중이라 해외학위수료(1년이상)에 해당되어, 어학증빙이 필요없는건가요?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4월에 귀국한 상태라, 해외 실거주기간은 1년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학증빙을 해야되는 건가요? 3. 코로나 등의 사유로 해당 연수기관 또는 회사에서 1년 또는 무기한 연기를 하게 되는 경우, 지원 자격이 박탈되나요? 게시판을 살펴보니 6개월이내에 연수기관 및 회사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6개월이내에 가능한 연수기관 및 회사를 찾지 못하면 지원자격이 박탈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