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QA

    작성일

    2019-05-23 16:03:23

    조회수

    673
  • 작성자구분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만약 일하기로 한 연수기관에서 급여를 주기로 했으면 지원대상이 안되나요?
    각 국가별로 체재비가 정해져있던데 연수기관에서 주는 급여와는 별도로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지 급여만큼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주지 않는 계약서는 불법인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스폰서쉽이 있다고 말해도 계약이 불발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국가(그리고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학생신분을 벗어나면 인턴으로 일하는것은 불가능한데, 직급은 인턴이든 아키텍트든 상관이 없는지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잡오퍼를 받는것과 워크퍼밋을 받는것은 별개인데 (잡오퍼를 받은뒤에 워크퍼밋을 회사측에서 신청해주는데, 심사중에 그 나라의 그 시기에 자국민 실업률, 노동시장보호 등의 이유로 워크퍼밋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워크퍼밋까지 해결해 주시는건지 워크퍼밋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모든것이 해결된뒤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7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수기관에서 정규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취업자 상태이므로 체재비 등 월지급액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연수기관에서 정식 취업이 아닌 연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받는 것은 취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체재비 등 월지급액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