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자가 연수기관에 정식으로 취업이 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더 이상 지원 필요성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중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취업" 과 "고용형태"는 국가마다 관련 법규, 규정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원에서는 최종 선발된 연수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