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해외 건축 활동 지원 관련
  • 작성자

    나윤정

    작성일

    2021-01-11 12:04:39

    조회수

    594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2020년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해외 건축 활동 지원 중 설계공모 및 프로젝트 지원 시 해당 국제 설계공모의 준비를 위한 국내 사례 답사의 경우 항공료 지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01-12 14:22:18

    조회수

    59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문의주신 항공료는 비행기 탑승료에만 해당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설계공모 및 프로젝트 지원 분야에서 훈련비는 보고서 제출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항목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