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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1-12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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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건축과 도시관련 전시회를 열고 싶은데요. 설계공모 및 프로젝트 지원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50만원을 훈련비로 정액지급하는데 건축국제교류 지원의 경우에는 대관료, 참가비 등 행사운영비로 실비지급만 되고 주최자가 전시준비(연구, 자료수집, 자료분석, 전시물 생산 등)를 하는것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나요? 아니면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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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작성일

    2021-01-13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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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국제교류 지원의 경우 실비 지급 형태이므로, 신청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한 지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이 가능한 지출에 한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가신청서 양식에 예산 내역을 작성해주시고, 그에 따른 지출증빙 시 실비 지급이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