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무소 및 연구기관 지원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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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7

    작성일

    2019-05-24 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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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npp프로그램 해외 인턴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아래 질의 회신을 살펴보니, 해외에서 3개월~2개월 동안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급으로 인턴을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비자를 받을 때도 무급인턴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로 지원 문제인데요, 만약 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외 사무소 및 연구기관에 지원신청을 하고 확답을 받았는데
    합격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자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다고 생각들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저를 비롯한 지원자들이 해외 사무소 및 연구기관에 이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공문 등을 발급해주는 방안,
    또는 8월 23일 합격여부를 확인하고 2주~3주정도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주는 방안 등 다른 대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인들을 위한 좋은 기회와 제도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고된 모집 공고 및 업무지침서만으로는 연수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읽어내기가 힘들어보입니다.
    국가에서 건축인들을 위해 지원비를 지급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제도가 조금 더 지원자를 위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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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원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수기관에 정기적인 급여(연수기관에서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를 받는 경우 취업상태로 보아 연수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예. 연수기관에서 연수 승낙을 하였는데 선발이 안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본 프로그램의 설명자료 또는 공문 등은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4. 8.2일 접수마감일까지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기관에서 지원자의 연수가 확정 또는 초청되었다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님의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정보전달에 미숙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