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해당 분야는 훈련비 정액, 항공료 실비 지급이므로, 실비는 항공료만 해당됩니다.
2) 프로젝트에 필요한 항공료는 지원이 가능하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3) 프로젝트에 필요한 활동이라면, 국가에 별도제한은 없습니다.
4) 항공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 학위(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자격 등 증빙서류(청년건축인인 경우)로 보유하고 계신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6) 실시설계에 비중이 높으며, 심사평가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7) 활동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해당내용으로 심사평가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