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외국기관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 혹은 팀 지원에서 외국기관은 해외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도 포함되는 말인가요? 명시된 기간동안 해외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년 건축가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2. 국제 설계공모를 수행하는 개인 혹은 팀을 지원하신다 하였는데 해외설계사무소에 소속되어 국제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3. 국제 설계공모 특성상 1-2달 전에 공고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 7월 말까지의 자세한 계획을 적기가 힘든상황이나 해외건축사무소와 7월 말까지 국제설계 혹은 일반설계를 하는 것은 확정인데 이렇다면 활동계획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