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축활동 중복지원
  • 작성자

    지원자

    작성일

    2021-06-18 18:30:15

    조회수

    479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해외연수지원과 해외건축활동의 지원은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둘 다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4개월간 진행되는 해외건축활동 지원의 경우 4개월이 끝나면 그 다음 기수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이미 수혜 받은 사람의 지원 제한에 대한 조항을 안내문에서 찾을 수 없어 여쭤봅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06-22 11:29:11

    조회수

    47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해외 건축 활동 지원의 경우, 기존 지원받은 활동기간과 겹치지 않는 기간으로 재지원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