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해외건축활동 지원부분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입니다. "건축물 국제설계공모에 참여하거나, 외국기관과의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년건축인을 대상으로 훈련비 등 경비 지원: 이 외국기관이 해외설계 사무소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설계 사무소에서 현재 취업해서 현지에서 건축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사람도 현재 회사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에 될수 있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