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기관과의 건축설계 프로젝트
  • 작성자

    하늘이

    작성일

    2021-06-24 15:10:07

    조회수

    587
  • 작성자구분

    재직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이번 해외건축활동 지원부분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입니다. "건축물 국제설계공모에 참여하거나, 외국기관과의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년건축인을 대상으로 훈련비 등 경비 지원: 이 외국기관이 해외설계 사무소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설계 사무소에서 현재 취업해서 현지에서 건축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사람도 현재 회사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에 될수 있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06-25 15:41:23

    조회수

    58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해외 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건축 활동에 해당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