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연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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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자

    작성일

    2021-12-06 17:02:22

    조회수

    602
  • 작성자구분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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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외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연수자입니다. 공모안내에 보면 해외 인재육성사업 연수기간에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혹시 1.3개월 연장에 대한 추가 지원이 3000만원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12개월 연수시 3000만원에 근접한 지원비를 받는경우) 2. 3개월 연장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1-12-07 05:33:06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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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자격 및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