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비사용액 관련 질문 (건축 국제교류 지원)
  • 작성자

    국제교류지원

    작성일

    2021-12-20 03:23:16

    조회수

    500
  • 작성자구분

    재학생
  • 안녕하세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업무처리지침 파일 8페이지 <실비 사용금액 증빙 기준> 아래 5번 문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실비사용액은 활동수행내용 적정성 검토 후 일괄지급(총 지원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총 지원기간'이 지원 받게 될 총 활동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모집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 활동준비/수행 기간동안 행사운영비를 본인이 부담한 뒤, 실비사용액을 검토 후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12-22 09:15:50

    조회수

    50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이번 모집공고의 총 지원기간은 '21.12.1.~'22.6.30 이며, 지원기간 종료일자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행사운영비, 항공료는 본인부담 후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서류 검토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45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