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내연수 유형 중에 인건비 150만원 보조 관련, 이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임금의 75%를 대체할 수 있는 보조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턴 인건비를 받는 학생들은 총 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는 반면 회사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라도 굳이 인턴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회사는 많지만 인건비의 보조가 많이 되지 않아 섭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사업의 150만원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75%의 보조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