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건축 설계사무소
  • 작성자

    해외 재직자

    작성일

    2022-09-25 10:14:52

    조회수

    600
  • 작성자구분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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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재직중입니다. 1) 선정이 된다면, 기존 다니던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 이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사업이 끝나고, 몇개월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된다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2-09-26 09:12:49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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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고용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연수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다만, 30일이내 귀국하시는 경우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