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연수자 전형 관련 질문
  • 작성자

    김성진

    작성일

    2022-09-26 0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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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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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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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사한 질문은 많으나 제 상황과 일치하는 경우는 없기에 부득이하게 따로 질문을 올립니다. 번거롭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대학교에서 5년제 졸업 후, 실무를 경험한 뒤, 건축사를 취득한 뒤 석사 취득 및 해외 건축 경험을 위해 프랑스로 이미 이주해 온 유학생입니다. 올해, 2022년 학기를 통해 파리의 건축학교 석사과정에 입학이 확정돼 다음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본 귀 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국내 관련 학과 졸업 후 10년 이하, 해외 대학원 재학중, 건축사 취득 7년 이내, 이 세가지 항목에 해당되리라 봅니다. 위와 같은 조건 하에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해외 체류중인 상황에서 지원 가능한 지? 2. 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연수 기관으로 취급이 가능한 지? 3. 2.의 내용이 불가하다는 가정하에, 예정된 인턴쉽이나 설계사무소 실무계획이 있다면 인턴쉽 및 실무가 개시된 이후로 지원이 실행되는 것인지? (즉, 지원의 지급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체류비에 관해서.)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혹 질문의 이해가 어렵거나 내용이 부족하면 보충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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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9-26 09:19: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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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해외 체류자도 본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2. 학위교육과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설계 관련 실무(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 실무연수를 병행하는 경우 연수로 볼 수 있는지는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3. 실무가 개시된 이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