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연수시작일을 기점으로 체재비를 지급드립니다.
다만 연수시작 전 사전교육비, 비자발급비 등 지원가능합니다
2. 연수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계획을 연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반드시 휴학 후 연수를 진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재학중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해당과정에서 연수자로 선정될 수 있고, 혹은 선정 후 연수기관 확정신청시에도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2번 참고.
5. 화상면접 진행여부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