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고문에 기재된 어학성적만 인정가능합니다. JPT가아니더라도 영어성적을 제출하시면 어학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주1)참고)
재학증명서는 어학성적 제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졸업증명서만 해당합니다.
또한, 연수자 선정 이후 연수확정 신청 전까지만 어학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