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연수자 어학관련
  • 작성자

    지원예정

    작성일

    2022-10-07 08:22:27

    조회수

    450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학사 졸업하고, 해외에서 석사 1학년 후, 동일 국가에서 인턴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어학점수가 만료되었는데, 찾아보니 해외체류 1년 이상이면 어학이 면제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군요. 이번 모집역시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2-10-07 10:23:50

    조회수

    45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해외체류 1년이상이면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은 이번 공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면제요건은 해당국가 학위취득 한가지 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