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자격요건
  • 작성자

    보금자리

    작성일

    2023-02-08 10:54:35

    조회수

    415
  • 작성자구분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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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연히 건축 인재육성사업을 알게 되어 관심이 생겼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공이 인문계열이라 사이버 대학 혹은 학점은행제로 건축관련학과에 재학하고자 하는데 사이버 대학교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한 학사학위도 인재육성사업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3-02-10 09:15:57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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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격은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자 입니다.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가지신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