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건축활동 지원 - 재직자 전형 관련 문의
  • 작성자

    J

    작성일

    2024-01-15 15:07:02

    조회수

    140
  • 작성자구분

    재직자
  • 첨부파일

  • 해외 건축활동 지원 - 재직자 전형 분야 지원을 희망합니다. 신청 기간에 2인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자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도 재직자로 분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4-01-17 10:13:48

    조회수

    14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참가 자격은 '국내 또는 해외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입니다.
            해당 자격에 부합하시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에 기재된 참가자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 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